지난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성 착취 사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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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이 무리는 아파트에서 사라졌고, 형사는 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추적해 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피해자 여성 A씨(당시 28세)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무작정 나오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결혼 전 친정에 혼인신고를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던 A씨는 다시 만난 부모에 돌연 “자신이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 전 같이 살던 여성 태모씨의 강요로 남성 신모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가출 전까지 집에 감금된 채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고백했다. A씨는 “지옥이었다. 성매매 횟수도 하루 3번 했다고 가정하면 1000회지, 더 많이 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신씨는 태씨의 내연남으로, 신씨는 태씨와 그의 남편, 또 다른 내연남과 함께 A씨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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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A씨 외에도 더 있었다. 음식점 종업원이던 B씨는 2019년 태씨를 손님으로 만났다. 태씨는 B씨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등 가스라이팅을 했다. B씨가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잠시 연락을 끊었지만, 출산 이후 다시 협박을 이어나갔다.
태씨는 급기야 B씨에게 딸을 하루만 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B씨는 태씨가 두려워 부탁을 들어줬지만, 태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딸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남편 조씨와 함께 태씨의 집에 들어가게 됐고, A씨와 마찬가지로 1년 반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받게 됐다.
동시에 B씨는 태씨로부터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 일을 하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B씨는 매일 할당량을 채워야만 했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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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와 조씨는 태씨 부부와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잠자리도 돌아가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와 B씨로부터 1억원 넘는 성매매 대금을 가로챘으며, 피해자 가족한테도 수억원을 갈취했다.
1년 반 동안 약 2000회 이상 성매매했다고 토로한 B씨는 성매매하러 가는 척 여성인권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한 뒤 태씨 일행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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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태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남편은 징역 5년, B씨의 남편 조씨는 징역 7년을 각각 받았다.
이들 남편은 법정에서 태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태씨 모친도 딸이 신씨, 조씨와 함께 범행을 했는데 주범이 된 건 과하다며 “살인해도 그 정도는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내 딸은 초범인데 10년은 너무 과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