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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요양원에 머물던 6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 등을 포함한 요양원 관계자 11명을 수사했다.
또 2개월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폭행이 확인된 4명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요양보호사들이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침대에 누운 B씨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TV 채널을 바꿨다는 등 이유로 평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폭행이 확인된 보호사 4명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