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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2.3 내란 발생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는 53명이고, 그중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월 4일 이후에만 22명이 새롭게 임명됐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인사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소관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 7명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각 5명 △해양수산부 4명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3명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각 2명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행정안전부 각 1명이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에서 알박기 저지를 촉구한 이후 많은 기관에서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것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도의는 물론,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이라며 “가장 많은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문체부 장관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역시 비슷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28명에 달한다.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 70명의 잔여 임기를 보면 50명이 6개월 이상, 10명은 1년 이상이었다.
정 의원은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가 텅 비어있던 대행 체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상적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인사행위로 책임을 묻고 시정돼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공 자산”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그리고 책임 있는 인사·조직 쇄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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