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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주식시장 활성화TF단장인 오기형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회사’에 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도 포함됐다. 상장회사가 전자주총을 도입하지 않으려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고, 자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를 넘은 경우엔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두 조항은 올해 4월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법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이사회 구성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이사수 확대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사내이사→독립이사 명칭 변경도 추가됐다.
이 중 3%룰의 경우 민주당이 과거 여당 시절 발의했던 개정안에도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20년 3%룰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오 의원은 “3%룰은 종전 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전자주총 외에 타조항 ‘공포 즉시 시행’ 명시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2~3주 이내의 상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마지막 유세에서도 “(집권 시) 신속하게 상법을 개정하겠다.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서명해 ‘암소를 샀더니 (암소가 낳은) 송아지는 남의 송아지다’ 이런 소리가 안 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민주당 역시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법안이기에 이미 사회적 논의, 국회심사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가급적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시행 시점이 전자주총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로 부칙에 명시돼 있다.
민주당 내에선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돌고 있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설령 처리 시점이 연기되더라도, 늦어도 이번 달 내엔 입법 절차라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속도전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며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 의지를 잠식하고, 불필요한 소송 남용으로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심도 깊은 사회적 숙의를 통해 기업과 주주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의 편익을 확대하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근본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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