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전 11시 15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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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선고 직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햇수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법 리스크가 이어져 온 셈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의 10년 묵은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리는 분수령이 된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낼 경우 미래 먹거리 발굴 행보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3월 삼성이 하만을 9조3000억원에 인수합병(M&A)을 단행한 이래 대규모 M&A는 나오지 않았다. 그간 사법 리스크 족쇄 탓에 그룹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이 회장은 활발한 외부 행보를 하지 않았다.
2심 무죄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와 함께 M&A 시계도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5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5000억원에 인수했고, 독일 공조업체 플렉트를 2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달 초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올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났고, 일본과 미국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최근 미국에서 글로벌 재계 사교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며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강화, 신성장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경영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기술력 회복 등은 이 회장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다면 공격 경영 기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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