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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 남편이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개인사업자인데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인지 말로는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선 사업자를 재혼한 여자이름으로 변경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수입이 없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놀러 다닌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외제차로 바꾸었다고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혼할 당시 살던 집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집 명의도 재혼한 여자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다보니 지금까지 양육비가 밀려도 양육비 보내라는 문자만 겨우 보내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 볼 생각도 못했는데요. 며칠 전, 전남편이 양육비 액수를 줄여주면 그 동안 밀린 양육비도 빨리 주겠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깎아 주고 밀린 양육비라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이들을 위한 돈이니 깎아주지 말고 법적으로 방법을 찾는 게 나을까요?
- 양육비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협의로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 즉 협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는 하급심 판결이 좀 나뉩니다. 심판과 동일한 집행력이 부여된다고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고, 일부 하급심에서는 양육비채무를 정기금채무라고 보아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가 협의로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이면 집행을 보다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 남편이 양육비를 계속해서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인데, 이행명령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등의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재산을 돌려놓은 부분은?
△전 남편과 재혼한 아내는 남편의 전혼 사실이나 비양육친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혼한 아내와 짜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재산 은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연자의 전 남편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 복리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체를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고, 주택 명의를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 외제차를 구입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종전과 같이 혹은 그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축소로 보고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감액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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