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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최대 쟁점…노동부, 의제별 교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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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9.04 05:00:00

노란봉투법 후속 최대 쟁점으로
노 "교섭 자율" vs 사 "단일화"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3월 초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을 위한 매뉴얼 마련에 나선 가운데, 동일 사업장의 노사는 하나의 창구로 교섭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후속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토 대상에 ‘의제별 교섭’이 올라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묻는 말에 “빛 좋은 개살구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원청 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하청노조의 모든 의제를 하나의 창구에서 교섭하게 하면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의제별로 나눠 교섭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노조법은 노조가 여럿 있는 경우 복수노조와 사용자 간 교섭절차를 일원화(교섭창구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노조에 교섭권이 주어진다면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지, 복수의 하청노조에 교섭권이 부여될 경우 하청노조 간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원청과 교섭에 나서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김 장관이 검토를 시사한 의제별 교섭창구는 복수의 하청노조가 하나의 공동교섭단을 만드는 게 아닌, 의제별로 교섭단을 구성해 원청과 교섭하게 하는 제도다. 보수(임금), 산업안전 등 원청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의제가 하청노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각의 교섭창구를 두겠다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하에서의 교섭 방식은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사용자 정의 구체화와 함께 최대 쟁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취지를 살리려면 교섭권이 부여되는 하청노조 각각이 교섭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교섭창구를 최대한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커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 임금 이슈는 확실히 실질적 지배력에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의제별 교섭창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교섭창구가 복잡해질수록 상대적으로 하청노조 교섭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해 노조법 개정이 사업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피고,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현장 우려 등을 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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