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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힘들어 3일 시댁 맡겼더니...“아이 못 볼 줄 알아”[사랑과전쟁]

홍수현 기자I 2025.04.17 05:53:02

남편은 육아에 도움 전혀 안 줘
3일간 시댁에 맡기고 친정 갔더니 태도 돌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산후우울증과 독박육아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친정에 내려가자, 남편이 3일 만에 아이를 못 보게 하고 짐을 싸놨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다 남편과 사이가 악화됐다고 토로하며 도움을 청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다. 신혼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4년 동안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았다. 그러다 아기가 생겨서 얼마 전에 낳았고, 상상 이상으로 힘든 육아를 경험했다.

남편은 보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건설회사에 재직 중이다.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꿀 상황이다. 게다가 술자리도 잦았다.

남편은 술자리도 잦았는데, A씨는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며 온종일 남편만 기다리다 보니,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친정은 지방이고, 시댁에는 이혼한 아주버님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미칠 것만 같았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려서 울기만 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솔직히 애정이 잘 가지 않았다”며 “엄마가 이래도 되나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했다. 잠깐 친정에 내려가 있을 테니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A씨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친정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3일 뒤 태도가 돌변했다. A씨에게 “너무 실망했다. 앞으로 아이는 못 볼 줄 알라”고 협박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A씨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제 짐을 다 싸놨더라. 아이는 시댁에 있다고 했다. 시댁에 찾아가서 빌고 애원해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이혼당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이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아무리 외벌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매일같이 야근, 회식 등 술자리로 인해서 집에 없었고, 주말에도 육아에 힘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A씨보다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접교섭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서울가정법원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A씨의 경우 이 상태로 그대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혼 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이 자녀를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데리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땐 상대방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우리 판례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을 때,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해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왔기 때문에 이후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를 탈취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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