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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은 사람들의 법원…소통으로 근본적 치유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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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5.30 06:00:00

■만났습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①
"재판 넘어 복지·후견…가정 회복, 국가 안정 근간"
"법정후견인 보호아동 지원 건강한 성장 밑거름"
"이음누리, 자녀 관계 회복 및 생활 안정 기여"
"입양특례법 개정 TF 운영…협의이혼 절차 강화"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가정법원을 찾는 사람들은 가장 상처받고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가정 내 갈등과 분쟁을 관행과 통념이라는 견고한 잣대로 섣불리 예단하고 차가운 법만으로 단호히 재단하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정한 관심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의 해묵은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형(63·사법연수원 20기) 서울가정법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정법원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가사부를 비롯한 다수의 가사 재판을 이끌어 온 가사법 분야 전문가다. 그는 지난 2월 10일 서울가정법원장에 취임해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이 단순한 재판기관을 넘어 복지와 돌봄을 실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가정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울가정법원이 재판 외에도 다양한 후견·복지적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원장으로서 작은 역할이라도 수행하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법정후견인 보호아동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450명(남 235명, 여 215명)에 달한다. 그중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은 88명(남 51명, 여 37명)이다.

이 법원장은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미성년자를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서울가정법원은 2018년부터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전반에 걸쳐 ‘국선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들에게 좋은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개소한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는 부모가 자녀와 갈등 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이 원장은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이혼을 전후로 갈등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자녀를 안전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과 만족감을 보인다”면서 “나아가 아동심리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의 생활이 안정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에 따라 입양사건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법 개정에 따라 민간기관 주도의 입양절차에서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양제도를 공적 체계로 전면 개편하게 된다.

이 법원장은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입양특례법 입양사건 접수건수는 2021~2023년 기준 전체 법원 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입양절차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국 법원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의 입양사건 처리절차를 마련해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협의이혼 절차 강화도 추진 중이다. 올해 그동안 시행해온 자녀양육안내, 의무면담의 내용과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정보호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가족관계 회복 측면에서 보호처분보다 불처분 결정이 효과적인 경우, 불처분 결정이 예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처분 전 교육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가정법원 재판의 특수성이나 어려움은 무엇인가.


△‘왕이건 농부이건 가정이 평화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괴테의 말처럼, 행복과 불행은 상당 부분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정법원 사건은 판결로 끝나지 않고 이혼 이후의 면접교섭, 후견개시 이후의 후견감독,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상담·감독 등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감독법원으로서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기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 중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법정후견인 보호아동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기대효과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신발, 의류, 학습교재를 지원함으로써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후견사무 감독법원으로서 후견감독담당관들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후견인과 소통해 각 절차 진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후견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개소 후 면접 교섭 등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개소 이후 면접교섭 이용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누적 신청건수 212건, 면접실행횟수 550회를 기록했다. 서울 면접교섭센터 이용자 대기기간도 개소 전 평균 6개월에서 개소 후 1개월 이내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용자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56%, 수도권 33%, 그 외 타지역 11%로 광역면접교섭센터가 서울 북동부 지역 주민들과 의정부, 남양주, 성남, 구리 등 경기 동남·동부권 거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가정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큰 그림을 제시한다면.

△가정법원은 이혼, 친생자 관계, 상속, 후견, 입양, 개명, 성별정정, 소년비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정 및 신분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다룬다. 이같은 사건은 과거 개인적 문제 또는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정법원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사회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증가, 후견사건의 증가, 딥페이크 범죄 등 소년비행의 다양화 등 새로운 사건들의 증가에 대응해 변화하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1962년 강원 춘천 출생 △서울대 법학과 △제3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기) △춘천지방법원판사 △인천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서울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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