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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예상 수익으로 가맹희망자 유인…'고수의운전면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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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25 12:00:00

공정위, 제이에프파트너스에 시정명령·과징금 8800만원
순수익 1000만원 수준인데, 1780만원으로 속여
14일 경과 전 가맹금 수령하고 계약 체결하기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실내운전연습장 ‘고수의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 순수익 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제53회 IFS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고수의운전면허 부스에서 체헙을 해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공정위는 25일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 월평균 순수익이 1000만원(2020년 기준) 수준임에도 순수익이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께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제이에프파트너스의 2021년 전체 가맹점 연평균 수익률은 -7.1%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관련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는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수취하고 실질적인 영업 지원이나 점포 개설지원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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