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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탈북민의 누적 입국자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3만4352명으로 파악된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과정부터 국내 정착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우리 국민”이라며 “탈북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입국후 정착단계에서는 가족 및 이웃 등과의 소통관계나 지지기반이 없이 남한 사회에 정착해야 하기에 사회적 진입장벽, 고립감과 함께 취업과 교육의 어려움, 사회공동체로부터의 편견과 배제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며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계, 교육, 취업, 심리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해 한국에 정착하고자 했던 북한이탈주민이 생활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2023년에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이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의료,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은 정부나 지자체 등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존감은 구성원 상호 존중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다”며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일상에서 존중받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차별과 편견이 아닌 포용과 배려로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우리 사회구성원이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식을 경험하고 배워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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