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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은 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팀 소속 변호사 40여명을 투입했다. 조현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팀을 이끌고 있으며, 전영익 변호사(43기), 김건우 변호사(45기)가 조력하고 있다. 송무 부분에서는 김용상 변호사(17기), 진상범 변호사(25기), 박철희 변호사(27기), 노재호 변호사(33기), 김호용 변호사(36기) 등이 참여했다.
지난 2월부터 상호주 형성 관련 송사가 본격화되면서 고려아연은 율촌과 고창현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율촌은 송무그룹 대표 이재근 변호사(28기)를 중심으로 민철기 변호사(29기), 이승호 변호사(31기), 최웅영 변호사(33기) 등이 재판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고창현 변호사(19기)는 김앤장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기업 경영권 분쟁 소송을 담당해왔다. 지난해 분쟁 초기 자사주 매입 적법성을 둘러싼 1·2차 가처분 소송에서 고려아연을 대리했으며, 주주총회 현장 자문도 맡았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종관)는 영풍측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정기주총 당시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정기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채권자(영풍)가 이 사건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고려아연)가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부 결정이 현행법상 상호주 활용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사례로 보고 있다. 향후 본안소송을 비롯한 각종 송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