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원 수령…이준석 “폰지사기와 같아”

권혜미 기자I 2025.03.31 08:08:25

이준석, SNS에 ‘국민연금 고지서’ 사진 공개
657만원 납부, 23년간 1억 1800만원 수령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 과도한 재정 부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개혁안에 대해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30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이 공유한 사진을 보면 해당 고지서의 당사자는 99개월간 657만 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부터 약 23년간 약 1억1800만 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라며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해당 방식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여야는 2026년부터 ‘내는 돈’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한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석 277명 중 83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개혁안은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