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SNS에 ‘국민연금 고지서’ 사진 공개
657만원 납부, 23년간 1억 1800만원 수령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 과도한 재정 부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개혁안에 대해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30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 사진=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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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공유한 사진을 보면 해당 고지서의 당사자는 99개월간 657만 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부터 약 23년간 약 1억1800만 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라며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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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해당 방식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여야는 2026년부터 ‘내는 돈’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한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석 277명 중 83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개혁안은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