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ARA 적용 안받더라도…정보 유출 우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3조 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쿨터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각자 대표는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과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이사 사장에 더해 쿨터 해외부문 대표이사 사장까지 3명으로 늘었다. 쿨터 사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의 해외 사업도 총괄한다.
쿨터 사장은 미 해군 장교 출신으로 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부차관보, 국방부 차관보 대행,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정부 핵심 보직에서 일했다. 이후 글로벌 방산업체인 제너럴다이내믹스의 글로벌 사업개발 부사장, 레오나르도DRS의 사업개발부문 수석부사장 및 글로벌 법인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해 12월 한화에 합류해 정식 취임 전부터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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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쿨터 사장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FARA는 자국인이 외국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익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활동 내역 등을 본국에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외국인의 임명 자체로 FARA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쿨터 사장은 해외 시장 개척이 주요 업무로 국내 방산망 접근이 불가능하며 임직원의 보고 자료에서도 방산·기밀자료 등은 반영되지도, 받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美 처럼 기밀정보 접근 제한 등 검토”
한화 측은 쿨터 사장 선임 전 이를 정부에 알리지 않아 방첩사령부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등이 인지했다. 이에 뒤늦게 방사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쿨터 사장 선임이 방위사업법 35조 규정에 따라 ‘경영권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산기술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라 쿨터 사장의 기술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직무범위 제한 방안과 향후 모니터링 등의 기술보호대책을 한화 측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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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한국계 외국인 등의 방위산업체 채용 및 임원 선임을 위한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특히 국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미국은 국가 안보에 관한 계약을 수행하는 기업은 ‘외국 소유권, 통제 또는 영향(FOCI)’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기업의 경영이나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례 검토와 업계 논의 등을 거쳐 대표 또는 임원 선임의 기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일(현지시각)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K9 자주포 운용국들의 교류의 장인 ‘K9 유저클럽’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는 K9자주포 수출국에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루마니아, 대한민국 등 7개 운용국과 미국, 스웨덴이 참관 자격으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