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2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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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에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아울러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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