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동안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예금 자산도 훌쩍 늘자, 이제는 시대에 맞춰 한도를 두 배로 높인 것입니다. 예금자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다섯 가지 질문으로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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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넣어둔 특정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정부가 대신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되며,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Q2. 어디서든 1억원까지 다 보호해 주는 건가요
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 뿐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모두 해당됩니다. 종전에는 5000만원 한도를 넘은 예금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에 편중됐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 등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 배경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결국 ‘금리’겠지만요.
Q3.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도 포함되나요
네,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해당 상품들의 노후 소득 보장·사회 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일반 예금 1억원+퇴직연금 1억원 이렇게 따로따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에요.
Q4.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1억원씩 넣으면 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금융회사별로 1억원씩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억원, B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치했다면 각각 따로 보호받을 수 있는거죠. 다만 한 은행 안에선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도 합산해서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Q5. 한도 상향으로 보호되는 예금 규모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던 예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473조인데, 보호 한도가 1억원이 되면 241조원의 예금이 추가로 더 보호받게 됩니다. 계좌 수로는 533만개 계좌가 추가로 정부 보호에 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