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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A씨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방사능을 측정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영상으로 석모도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여름 휴가철인데도 관광객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산물도 팔리지 않아 어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A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석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을 찾아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뒤, 평소 대비 8배 높은 시간당 0.87μ㏜(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온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가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퍼지자 민머루 해수욕장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관들을 파견해 시간당 0.2μ㏜ 이내로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4일에는 강화도 현장에서 6개 지점에서 시료 채취를 하고 2주간 정밀 조사를 거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시보건환경원도 이와 별도로 최근 강화군 주문도 서남방 해역 등 3곳의 바닷물을 채수해 방사능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