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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애초 언급한 가족계수제는 프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1945년 세 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과세 표준) 기준으로 3자녀 기준, 무자녀 대비 약 40%의 세액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에 적용하면, 한 해에만 31조 9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주를 받아 작성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가족계수제(N분N승제) 도입 땐 현행 소득세 수입(2023년 기준·80조 6000억원) 대비 31조 9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단독]‘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 땐 세수 ‘32조’ 감소 기사 참조)
세수 감소 폭이 작으면서도 가족친화적인 소득세 개편안으로는 앞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개정안이 거론된다. 프랑스식 가족계수제가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과세표준을 낮췄다면, 강대식안은 자녀 수별로 기본 세율을 차등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전 구간의 세율을 2%p(포인트) 인하하고, 자녀가 2명, 3명이면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3자녀 기준 과표 8800만원~1억 5000만원 구간에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각각 400만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강대식안을 적용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9조원(연 평균 3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보다 세 감소 폭이 더 작다. 국회에 계류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안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5년간(2024~2028년) 근로소득세는 30조 3000억원(연평균 6조 1000억원), 종합소득세는 31조 7000억원(연평균 6조 3000억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캠프는 오는 27일 공약집에 프랑스식 가족계수제를 국내 사정에 맞게 변형한 안을 담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