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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구속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 문제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증거인멸 우려 등 재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전 대통령실 관계자와 경호처 관계자 등을 일제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수사 개시 18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외환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부인으로 일관해온 관련자들이 차례로 입장을 바꿔 수사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은 계엄 사후 문건 작성·폐기 의혹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까지 처분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결론 내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 방해 혐의와 외환 혐의, 국무위원들의 공모 여부 등의 퍼즐을 끼워맞추며 특검법상 명시된 150일 기한 안에 주요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