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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체포당한 일본인 17명 중 9명…스파이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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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5.07.27 08:53:58

19일 체포당한 일본인은 혐의 인정후 감형 받아
“中, 정보 내용 아닌 협력 자체를 문제시 여기는 듯”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에서 2014년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구금당한 일본인 중 절반이 일본 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6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중국에서 간첩죄로 복역 중인 17명 중 9명이 일본 정보기관, 특히 공안조사청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도 일본인 1명이 스파이 혐의로 구금됐다. 중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아스텔라스 제약 소속 60대 일본인 남성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 중국 정치·경제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구금됐으며, 정보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상소 기간 만료일인 28일까지 상소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상하이 법원에서는 50대 일본인 남성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 역시 일본 공안조사청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판결문 낭독 중 명시됐다. 공안조사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답변을 삼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고려한 처사로 풀이된다.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구금됐음에도 두 사람의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018년 10월부터 죄를 인정할 경우 감형해주는 ‘사실상 사법딜’을 도입했다.

이달 체포된 아스텔라스 제약 직원은 최초로 이 제도를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상하이에서 2021년 체포돼 올해 5월 12년형이 확정된 또다른 남성은 이 제안을 끝까지 거부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선 “중국은 일본으로 넘어간 정보보다 공안조사청에 협력한 것 자체를 중대 범죄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중국 형법과 반간첩법에선 “스파이 조직과 그 대리인의 임무를 수락”한 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닛케이는 부연했다.

공안조사청은 해외에서 일본을 위한 공공 안전 확보, 국제 테러와 중국 등 주변국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일본 법무성 산하 정부 기관이지만, 중국에선 스파이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닛케이는 “중국에선 국가안보·안전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스파이 적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단순 정보 수집 행위만으로도 구속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례로 일부는 간첩죄가 아닌 ‘국가기밀 불법 취득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하이난성에서 온천 개발을 위해 지질조사를 진행하던 일본인 남성은 2019년 15년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이 확정됐다.

2016년 7월 구금돼 7개월 뒤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일본-중국 청년교류협회 전 이사장 스즈키 에이지도 “공안조사청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스파이라고 자각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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