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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인데 횡령?" 황정음 법정에 선 이유[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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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5.05.18 08:30:00

100% 지분 보유해도 회사 돈 사적으로 쓰면 횡령
가지급금으로 분류, 소득 간주시 소득세 세금폭탄도
급여·배당·상여 등 명확한 명목으로 인출해야

베우 황정음은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썼다가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내 회사인데 회사 돈 좀 썼다고 횡령이라니요?”

최근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썼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일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황 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명의로 인출한 뒤 이를 가지급금 형태로 처리했다. 상당액을 변제했지만, 결국 횡령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내 회사인데, 회사 돈 좀 썼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와 대표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법적 주체다. 회사 돈을 개인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사무실을 찾아온 중소기업 대표 사례를 보자. 그는 최근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겨, 법인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해 쓴 뒤 곧바로 회사에 다시 입금했다.

그는 돈을 돌려놨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내역이 문제가 돼 결국 법적 책임까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100% 개인 회사도 회사 돈은 법인 소유

회사 돈을 대표나 임원이 명확한 용도나 증빙 없이 가져가면 일단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가지급금이란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명확한 증빙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이 가지급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게 드러나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될 수 있다.

“내 회사니 회사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지급금은 세무조사때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가지급금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쉽게 드러난다. 적발되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 개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사전 증빙을 철저히 하고 급여나 배당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말이다.

회사 돈 쓰려면 ‘급여, 상여, 배당’으로 투명하게

첫째, 회사 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급여, 상여, 배당 등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남겨야 한다.

둘째,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사용처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증빙할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셋째, 이미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상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리해야 한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다시 돌려놔도 세금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무리 본인이 세운 회사이고, 자신이 일해 벌어들인 수익이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은 법인의 소유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회사와 개인 돈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관리와 철저한 증빙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법인 대표를 위한 ‘가지급금 관리 3대 원칙’

△ 정식 절차를 통한 지급 필수

-급여, 배당, 상여 등 명확한 명목으로만 인출하고 반드시 관련 증빙을 갖춘다.

△ 가지급금은 즉시 정리하라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한다.

△ 법인카드는 개인적 용도 금지

-모든 지출은 업무 목적만 가능하며, 개인적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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