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모멘토(대표 김용훈)가 코스닥 상장사 ㈜엔비티(236810)(대표 박수근)의 최대주주 보유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9일자로 신청했다. 대상은 박수근 대표이사가 보유한 엔비티 보통주 3,819,756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약 22.5%에 해당한다.
모멘토 측은 “올해 초 박수근 대표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해왔다”며 “잔금 지급 의사도 수차례 전달했으나 박 대표 측은 주식 인도를 미루다가 지난 26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수용할 수 없는 조치로 박 대표는 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엔비티는 앞서 26일 공시를 통해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매도인의 계약 해제 통지”라고 밝히며, 해당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약은 지난 3월 18일 체결된 것으로, 최대주주 박수근 대표가 모멘토 측에 엔비티 보통주 약 381만 주를 총 137억 5112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법적 대응은 비상장 스타트업과 상장사 간 대규모 지분 거래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신뢰 분쟁 사례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엔비티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모멘토는 건강보상 플랫폼 ‘캐시워크’를 운영하는 넛지헬스케어의 100% 자회사로, ‘넛지헬스케어’는 의사 출신 나승균 대표와 개발자 출신 박정신 대표가 함께 설립했다. 데이터 기반의 행동 변화 유도 기술인 ‘넛지(Nudge)’ 개념을 헬스케어 서비스에 도입해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엔비티는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한 리워드 광고 플랫폼 기업이다. 대표 서비스인 ‘캐시슬라이드’는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광고를 노출하고 사용자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구조로, 리워드 광고 시장을 국내에 정착시킨 선두주자로 평가된다. 박수근 대표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NHN(현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재직한 후 2012년 엔비티를 창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