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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때문에 위장이혼, 바람난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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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5.25 06:07:12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
저는 17년 전에 결혼해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고 3년 전엔 시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상속까지 받아 재산이 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남편이 부동산 세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난리가 난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동산을 정리해야겠다며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설득 끝에, 살고 있던 집만 제 앞으로 하고 제가 자녀 둘을 양육하는 내용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세금문제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는 거라, 남편의 다른 재산은 알아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다며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3년 전부터 사귀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따졌더니, ‘이혼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조건으로 살던 아파트 하나만 받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없을까요?

- 남편이 아내인 사연자를 속였는데, 가장이혼의 효력이 있을까요?

△가장이혼이란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세금 회피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그 이혼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법원도 원칙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가장이혼의 재산분할은 효력이 있나요?

△가장이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 성립한 이상, 이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혼 합의 당시 누락된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이혼 합의 당시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연에서는 이혼 후 3년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 남편을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남편이 이혼 당시 이미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었는데 이를 숨겼다는 점, 세금 문제를 이유로 위장이혼을 제안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점, 남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이혼 합의 자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연처럼 이혼 후 2년이 지난 경우, 재산분할 합의를 기망 원인으로 취소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만약 이혼 후 사실혼이 유지되었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만약 이혼 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고 이후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사실혼 해소 시점부터 2년의 제척 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법적 지위가 변동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계속되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하나의 연속된 공동생활로 보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 사실혼으로 지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앞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누락된 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장이혼을 한 사연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사실혼이 유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3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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