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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추가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집합 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경찰에 전화해 “술값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밤 10시 이후에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불가능했으나 허민우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전화를 끊은 A씨가 허민우의 복부와 뺨을 때리자 허민우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기 시작했다. 계속된 폭행에 의식을 잃은 A씨는 13시간가량 방치돼 결국 숨졌다.
허민우는 범행 이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구매했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숨겨뒀다가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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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직후 허민우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계속된 추궁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허민우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했다. 범행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권리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과거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 조직원으로도 활동했던 허민우는 2020년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는 1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허민우는 항소심 결판 공판에서 “저는 살인자입니다. 반성하고 죗값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장한 체격에 비해 비교적 마르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시신 실었던 자동차를 수리 맡기고, 자신의 연인을 만나는 등 일상을 영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나 이어진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유품은커녕 장기조차 없는 토막 나고 부패한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의 부실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A씨가 살해되기 직전 112에 신고했으나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대였으나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신고자의 위치도 조회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근무자는 “A씨가 통화가 끝날 때쯤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으므로 신고 취소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이후 해당 근무자는 감찰 조사를 받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