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식약처에서 김일두 연구소와 마스크 관련 기업 J사와 F사 등 개발업체 3곳과 품목설명회를 가졌다. 품목설명회는 개발업체에 대한 일종의 ‘쪽집게 과외’ 자리다. 허가당국과 기업이 만나 관련 이슈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허가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쟁점을 공유해 사전에 불거질 수 있는 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자리다.
설명회에는 개발업체 3곳 외에도 섬유, 독성, 보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허가당국과 전문가, 개발업체 등 3자가 머리를 맞댔다. 식약처는 전문가 조언을 종합해 허가당국 입장에서 심사해야 할 안전성 이슈를 제기했다. 나노 마스크는 마스크 필터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나노섬유 필터를 활용한다.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안정성은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지, 유효성은 효과가 있는지를 살피는 심사항목이다.
논의 과정에서 특히 2가지의 안전성 이슈가 제기됐다. 하나는 나노필터 생산 과정에 사용하는 유기용매의 마스크 잔류 문제다. 유기용매란 쉽게 말해 독성 물질이다.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솔벤트 등이다. 나노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유기용매를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는 입과 코와 접촉하기 때문에 유기용매가 마스크에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이슈는 나노입자의 박리(떨어져나옴)문제다. 나노입자는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마스크에서 떨어져나와 입이나 코를 통해 폐에 달라붙으면 인체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설명회에 참가한 어느 한 곳도 뚜렷하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 고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전문가들의 질문에 충분하게 답변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숙제로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나노입자의 박리 이슈만 해도 나노입자 탈락을 어떻게 방지할지, 만약 탈락이 불가피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 등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지금까지 식약처에 나노 마스크 품목 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아직 넘지 못한 산이 있다는 얘기다.
김일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추가 검증 실험을 하고 있다”며 “다만 자체 검증 실험과 별개로 인증기관에서 해당 실험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받아야 해 (식약처 폼목 허가 신청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대한 (검증과 인증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식약처와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미흡하다면 추가적인 검증에 나설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두달 내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