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1400만원 중 150만원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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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1.11.08 09:49:3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원정치료를 떠나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 중국인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셀티션(Celtician)’엔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유된 영상을 재업로드한 것으로, 뇌동맥류 질환을 의심받은 모친이 치료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사연이 담겼다.

중국어로 제작된 이 영상은 “한국에서 뇌동맥류 질환을 치료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십니까?”라고 물으며 “9월 초 중국에서 MRA 촬영을 한 엄마가 뇌동맥류 질환을 의심받았다. 그래서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에 왔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셀티션(Celtician)’
입국한 모친은 코로나19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자 지난 10월 12일 오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당일 오후에 곧장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방문했다. 진료를 받은 후 3일이 지난 15일, 모친은 동맥혈관색전술을 진행했고 영상 제작자는 “10월 17일 회복 후 퇴원했는데 너무 깔끔하다”고 완치 소식을 전했다.

끝으로 영상 제작자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라면서 계산서를 보여줬는데, 총 1436만 원의 치료비용 중 개인 부담금은 149만 원이었다면서 “상업보험(실비보험) 또한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의 진위는 아직 판정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인한테 왜 이런 혜택이 있냐”, “법 개정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남의 나라 세금을 가져가냐”, “국민들이 봉이냐” 등의 댓글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날 방송된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중국인 건강보험료 이슈를 다루었다. 이현웅 아나운서는 “현재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해당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현재 제도를 설명하면서 “해당 영상에서도 치료를 받은 건 어머니로 추정되고, 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에 진행자가 “외국인 분들에게 건강보험이 필요하지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9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진료를 받은 경우는 총 455만 9천명, 건강보험급여는 3조 6621억 원에 달했다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이 아나운서는 대안 중 하나로 ‘이원화 방식’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을 별도로 운영하되, 차별 논란이 없도록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얻는 혜택만큼 우리도 주는 방식이다. 재외 한국인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나라라면 우리도 해당 국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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