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갈음하는 분할경과 보고
1. 이데일리 주식회사는 2019년 12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30조의 11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분할경과 보고를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이데일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18, 19층(순화동, 케이지타워)
대표이사 이 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