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 이 글에 모친도 충격, 누가 썼나

by송혜수 기자
2022.11.14 23:28:2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유명 배우들의 가짜 사망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8시 33분께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9월 20일 본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상에 ‘[단독] 배우 C, 오늘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C씨가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그해 10월 13일에도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독] 원로배우 D, 오늘 숙환으로 별세… 전 국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한 피해자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잘못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배우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해 게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