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란 '가격 담합' 의혹 조사 검토

by최훈길 기자
2016.12.22 21:25:13

중간 유통상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전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치솟는 계란 가격에 업체 간 담합이 작용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란 유통 과정에서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실태 파악 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업체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가격 담합 여부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1일 거래된 계란 평균가격은 30개 기준으로 6866원으로 농가에서 AI 확진이 처음 나왔던 지난달 17일(5340원)보다 28.5%가량 올랐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간 유통 상인인 일부 수집판매상들이 농가에서 계란을 싼값에 사재기한 뒤 시장에 풀지 않는 수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