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지지자들 "법원 주장 황당"(종합)
by김보겸 기자
2020.02.27 21:59:06
서울중앙지법,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영장 발부 적법하고 구속 계속해야"
종로서 앞 지지자들 집결…"출국금지 상태인데 도망가겠나" 반발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오며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괄대표 목사가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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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이 합당하다고 봤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집회와 부산 강연 등에서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유 우파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4·15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했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바 있다. 이 상태에서도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와 개신교회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종로서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정신 차려라”,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영일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주장인데 참으로 황당무계하다”며 “이미 전 목사에게 출국금지 명령도 내려져 있어 국외로 도주할 위험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전광훈 목사가 이 신도들을 버려두고 도망치겠냐”며 항의했다.
다른 지지자도 “고혈압과 당뇨에 시달리는 전광훈 목사가 유치장에서 지내기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오는 3월 1일 예정된 대규모 광화문집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가 예배 형태로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번복했다. 전 목사가 구속돼 수감된 상태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