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장선임 심사강화, 특수채널 제한..과기부, 합산규제 일몰대책 보고

by김현아 기자
2019.05.16 18:36:49

과기부, 위성방송 대기업 소유제한 재도입 반대
유료방송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도 반대
몇 달전 보고와 비슷한 내용 대부분
특수관계자 채널 편성 제한, 설비 동등접근 포함
국회, 6월경 법안소위 열어 입장 정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합산규제 일몰 유지의 대책으로 ‘유료방송시장 규제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KT도 다른 IPTV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1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방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사장 선임 절차와 사외이사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시 심사 강화하고 ▲낮은 채널번호 대역(40번째까지의 채널)에 특수관계자 채널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IPTV (재)허가 시 지역성 심사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고했다.

국회 일각에서 요구했던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을 재도입하자는 의견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대했고, 케이블TV업계 일각에서 주장한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도 언급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해외 주요국은 기술발전, 서비스 융합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과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논리적, 실증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법원이 무료 결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 내용은 지난 번 과기부나 KT의 국회 보고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난시청 해소와 통일대비 위성방송 서비스 강화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스카이라이프의 경영 투명성 확보, IPTV의 케이블TV(SO) 인수합병시 지역성 심사 강화가 그렇다.



IPTV법에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시 공정경쟁관련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정 심사항목하자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다소 새로운 부분은 우수 중소PP 채널 구성과 운용을 유료방송에 의무화한다든지, 낮은 채널 번호 대역에 특수관계자 채널 편성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또 ▲KT 필수설비(전주, 과로, 맨홀, 배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IPTV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 ▲IPTV 회계분리 의무를 전체 유료방송사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결합상품 시장 분석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그렇다.

아울러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토록 했으며 ▲지상파와 종편 등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주고 ▲유료방송 품질평가 실시 근거도 법에 마련하자고 과기부는 제안했다.

과기부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남아 있는 IPTV와 SO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규제도 전부 폐지해 규제 형평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제기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문제는 이용요금과 설비동등제공 등 행위규제 개선,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규율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보고된 과기부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국회 법안소위는 6월 경 소위를 열어 과기부 방안대로 사후규제안을 수용해 결정할지, 부족하다고 보고 KT그룹에 대한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지 등을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