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집회 못 연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by김기덕 기자
2021.02.26 19:16:30

광화문 등 도심집회 전면 금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3·1절 연휴 기간동안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보수단체 등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3·1절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