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갑질기업' 통보만 한 공정위.."입찰제한 규정 몰랐다"

by조진영 기자
2018.10.15 17:02:09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욱 "벌점 기준 넘어도 입찰제한 안될 수 있어"
김상조 "국감 준비하며 처음 알아..조달청과 협의해 개선"
당정 논의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용지물 되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들이 여전히 입찰에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을 부과하고 통보했지만 조달청이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정이 도입한 ‘하도급 기업의 공공입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기존 제도 보완없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000210)은 지난 4월까지 하도급 문제로 많은 불법을 저질러 벌점 6.75점을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입찰제한 등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센티브와 감점을 함께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아직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김 위원장은 “사실 ‘참가 제한 조치’를 해야 실효성이 난다는걸 국감 준비하면서 알았다”며 “통보 이후 필요하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 부당행위 제재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 온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5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감액과 기술 유출, 유용행위에 대해 고발할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안이다. 그동안 하도급법 위반은 벌점 3점을 받아 공공입찰 제한 기준(벌점 5점)에 못미쳤는데, 오는 18일부터는 단 한 번만 ‘갑질’을 하더라도 공공입찰에서 제외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강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조달청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등을 통해서 감점을 받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정짓고 공공입찰참가 제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