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전자금으로 집 구입…금감원, 편법대출 25건 전액회수

by이승현 기자
2021.01.18 16:31:53

"올해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대출 등 집중 점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주택시장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 편법대출 25건을 적발해 모두 전액 회수조치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금융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점검실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건에 대해선 모두 대출금을 회수하고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금융사 직원 5명을 징계조치했다.

20건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쓰거나,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자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다.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시설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한 사례도 있다. 자동차부품업 법인이 종업원 숙소구입 목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고 대표 배우자가 거주하기도 했다.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주택구입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도 5건 적발됐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주택매매사업자가 매매목적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해 본인이 사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9~10월 2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82건에 대해 대출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대출규제 위반소지 사례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오류 △대출취급 때 약정관리 소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이다.

금감원은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대출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대출금지, 금융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기 때문에 해당 약정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신용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적극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 DSR(은행 40%)을 적용하고 있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내 주택구입도 금지토록 했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