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9.16 17:44: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인터폴 수배자 신세가 된 윤지오 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이 논란이다.
법무부는 1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 씨에 대해 “외국으로 출국하고 소재가 불명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이며,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병 확보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씨는 지난 8일 SNS에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생일 파티 영상을 올렸다. 해시태그로 자신이 있는 곳이 ‘토론토’임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야당에선 윤 씨를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제보자와 비교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 “윤 씨가 장자연 씨 증인을 자처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며 “모임을 주도한 안민석 의원은 윤 씨 같은 성범죄 사건 비리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했다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경찰인 신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24시간 전담 경호팀을 구성했다. 숙박료 명목으로 호텔에 지급된 돈만 927만 원. 그러나 윤지오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 4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총리실 주무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 등 여당에선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라는 등 막말을 퍼부으며 신상을 털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발휘한 것인가 아니면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가”라며 글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선택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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