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충분히 검토하고 쉽게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야"

by고준혁 기자
2020.02.20 19:09:30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총 문제점 대안 모색' 개최
황현영 입법조사관 "주총 통지, 3주전으로 당겨야"
'3%룰' 관련 정족수 확보 완화·주식 보유기간 요건 삭제 등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주주들에게 충분한 의견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소액주주들을 위해 주주총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준혁 기자)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섀도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총이 개선돼 왔지만 주주들이 좀 더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조사관은 주총 소집 통지 시기를 현행 2주일 전에서 3주일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도 최소 주총 2주 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 조사관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의뢰를 받은 의결권자문기관이 주총 안건에 의견을 낼 시간이 부족하다”며 “현재 상법에는 주총 7일 전에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공하기로 돼 있는데 단기적으로 2주, 장기적으론 3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을 공개해 주주들이 투표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 조사관은 또 특정 날짜에 주총을 여는 기업에 혜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슈퍼주총데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주주 연령대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60~80대를 위해 서면 투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터키의 경우와 같이 전면 전자 주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기업들이 ‘3%룰’로 인해 정족수 확보가 어렵다는 호소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총에서 안건을 결의하려면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확보와 발행주식 총수 25%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선임 때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나머지는 소액주주 지분으로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것이다.

황 조사관은 “지방의 작은 회사들은 주주들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힘들다”며 “‘왜 찾아왔냐’며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부인 몰래 샀는데 들통이 났다. 책임져라’하는 얘기를 듣는 등 웃지 못할 일도 생긴다”며 섀도보팅 폐지 유예 당시의 조건과 유사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에 폐지된 섀도보팅은 표시 없는 의결권에 대해 주총 참석 주식 수 찬반 비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송민경 박사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총희 회계사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시도해본 뒤 완화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중 변호사는 소액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한 현행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보유 기간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