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사건개입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압수수색

by최영지 기자
2020.10.29 21:46:36

檢, 29일 서울 영등포세무서 등 압수수색
윤 전 서장, 뇌물수수 혐의 고발…무혐의 처분
秋 "尹 배제…신속수사"…수사지휘권 발동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 친형의 전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2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지난 2010년 근무한 곳이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서장이 골프를 쳤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