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투병'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인 '딸 지정'

by정시내 기자
2022.03.24 18:55:4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법원이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 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

윤정희.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4일 유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성년후견은 질병,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 탓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윤씨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 측은 2019년 5월 윤씨가 파리로 간 뒤 윤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과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였으며 2020년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당시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윤정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딸 백씨의 후견인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씨는 이 사건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한국 법원에도 성년후견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5일 윤씨 형제자매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씨가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 중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백건우씨는 지난해 2월11일 귀국하며 “윤정희는 하루하루 아주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달 7일에는 소속사를 통해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