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행금지구역 설정했지만…서해 NLL 상공은 합의 못해

by김관용 기자
2018.10.16 19:42:59

北 서해 NLL 인정 안해 기준선 합의 어려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이 9·19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쌍방간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해상 군사분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공에 대해선 비행금지구역 의제를 협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지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MDL 기준 남북으로 총 10km폭의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또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 40km·서부 20km, 회전익 항공기는 10km 폭이다. 무인기의 경우 MDL 기준 동부15km·서부10km, 기구는 25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러나 양측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해 NLL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을 아예 설정하지 않았다. 서해 NLL 일대에서의 항공기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준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이 비행금지구역 관련 협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완충지대와 공중 비행금지구역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MDL을 기준으로 설정했지만, 서해와 동해에는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완충수역을 설정했다. 완충수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사이,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다.

한편 북한은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서해 NLL 이남에서 항해하고 있던 남측 선박이 자기들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남북간 합의한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동·서해상 공중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협의되지 않았다.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