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11.26 17:39:46
"정상화 가능기업"→"빅딜무산 시 파산 가능"
현산 '재실사' 요구 일축…계약금소송서 불리할 수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시아나의 연내 파산을 피할 수 없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파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를 한진그룹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노딜’로 끝난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금반환소송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 회장의 파산 발언이 산업은행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금소송 앞둔 현산은 표정관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와 HDC현산은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반환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총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 인수 계약을 맺고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아시아나가 제기한 계약금반환소송에 대해 HDC현산도 법적대응을 공식화했다.
지난 9월 11일 HDC현산의 ‘노딜’ 확정 때까지 양측이 대립한 부분은 재실사 문제였다. HDC현산은 지난해 말 아시아나에 대해 7주간 실사를 했지만 추가로 12주간의 전면 재실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인수계약 후 아시아나 부채가 2조8000억원 늘고 1조7000억원의 추가차입이 진행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HDC현산은 당시 “혹시 모를 동반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12주 재실사가 필요하다고”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은 등 채권단은 시간끌기라며 일축했고 결국 계약은 깨졌다.
당시 산은은 ‘아시아나의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9월 노딜이 확정되자 2조4000억원의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 의결을 시작으로 채권단 관리체제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동걸 회장이 불과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인수되지 않으면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최근 아시아나 경영실적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공화물 분야 수익과 인건비 절감 등으로 지난 2분기 1151억원 영업이익을 냈고, 3분기에도 58억원 흑자를 냈다. 이 회장이 말한 ‘파산’ 발언이 아시아나의 잠재적 부실을 말한 건지는 불투명하다.
이 회장의 발언은 전면 재실사를 요구했던 HDC현산 측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파산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는 점을 산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 HDC현산이 아시아나의 재무상태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당시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파산 발언이 어떤 (법적)의미가 있는지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HDC현산과 계약금반환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은에 유리한 발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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