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 외감법’ 개정안 의결…회계사 경력별 가중치 부여

by윤필호 기자
2018.10.24 18:29:19

'징계' 회계법인 불이익…‘중요성 금액’ 판단 등 첨부
‘감사인 등록요건’ 추후 상정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8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은 추가검토를 거쳐 추후 금융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3일부터 9월1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 이후 개정안과 관련한 회계개혁을 추진했다.

우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의 부당행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정제외점수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중요성 금액’과 그 판단근거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의무화했다. 중요성 금액은 회계정보의 왜곡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의미한다.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회계법인 등급과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금융위는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는 공인회계사별 경력(수습기간 포함)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별 경력 가중치(자료=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