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12.10 19:25: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8) 양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판사에게 따로 훈계를 들었다.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 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홍 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마라”고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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