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4 vs 위헌5…헌재, 변시 합격자 이름공개 `합헌` 결정

by안대용 기자
2020.03.26 16:57:22

변시 합격자 성명 공고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11조
위헌 의견 1명 더 많았지만 정족수 6명 안돼 결국 합헌
헌재 "법률서비스 수요자에 도움·변시 관리 공정 담보"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 6명이 채워지지 않았을 뿐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많았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6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기각(합헌) 의견을 낸 4인(이은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의 재판관은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해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시자 개인정보 중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의 판단이 헌재의 결론이 됐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5인(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의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