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발당한 심재철, 감사자격 없어"..기재위 국감 또다시 중단
by조진영 기자
2018.10.16 18:04:20
강병원 "명백히 제척·회피사유 해당"
국정감사법 13조 이해관계자 감사 불가'
질의 강행한 심재철..與 강력반발로 감사 중단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 받은 심 의원에 대해 국감 배제를 요구하자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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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시 중단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맞고발한 상황에서 심 의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진행된 16일 오후 5시 26분경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재정정보원을 향한 심 의원의 질의가 시작된지 3분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법을 근거로 재정정보원에 대한 심 의원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이를 의결하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기재위 간사와 김경협, 강병원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국감 배제를 정성호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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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이 오후 질의에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금 재정정보원과 심재철 의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로 이해가 직접 상충되는 지점에 있다”며 “감사를 중지해야한다. 아니면 여기서 심 의원이 감사위원을 사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과 똑같은 위치에서 증언을 해야한다. 감사를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국정감사법상 명백히 감사위원 제척과 회피에 해당하는 사유”라며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심 의원이 감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강 의원의 주관적인 해석이다. 저는 공정하게 (국감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법상 (심 의원이 사퇴하고) 다른 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반대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한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그정도면 됐다. 퇴장시켜달라. 제가 질의좀 해야겠다”고 한 뒤 올랩(OLAP·재정분석시스템) 접속 방식을 시연한 영상을 보여주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결국 오후 감사도 중단했다. 같은 이유로 공방을 벌인 오전에 이어 두번째 정회다.
앞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재정정보원(기재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했다. 이어 지난달 3일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 대법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자료 47만건을 190회(9월5~12일)에 걸쳐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받았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통령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현재까지 자료 반납을 거부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권리 사항”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어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