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 놓고 특검 "검증시간 확보해야"vs이 부회장 "맨땅 헤딩 아냐"

by배진솔 기자
2020.11.23 19:31:23

23일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 준법감시위 놓고 날선 공방
재판부, 예정보다 일주일 미룬 12월 7일 전문심리위원 의견 청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23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두고 특검 측과 부회장 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실효적 평가를 위해선 충분한 검증시간이 필요하다”는 특검 측의 주장에 공감하고,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일주일 미룬 7일에 청취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오후 2시 5분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5시간가량 이어진 재판을 마치고 나와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 외 피고인 최지성 부회장, 박상진 사장, 장충기 사장, 황정수 전 전무가 자리했다. 검찰 측에는 이복현 부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 외 4명, 이재용 변호인 측에는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외 8명이 자리했다.

특검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재판부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양형 심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은 준법감시위의 성과를 입증할 주요 변수다.

특검 측은 “11월 20일 (전문심리위원단 측에) 준비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이와 관련해 특검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다”며 “저희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강일원 전 재판관이 예정된 기일 내에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저희 의견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에서는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사유로 반영되려면 검증 실효성이 인정돼야 하고 관련 쟁점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비춰 평가사항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 사항 및 기간과 관련해 의견서 10쪽 이하, 당사자들 의사 이외 외부 제3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요청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지속가능성 확인은 맨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10개월간 자료가 축적됐고 노력해서 충분히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애초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지만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달 7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10일 내부회의를 거친 뒤 17일, 19일, 20일 사흘에 걸쳐 삼성전자,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의 준법감시위원회 사무실 현장으로 나가 방문면담을 시행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20일 현장방문을 마치고 재판부에 간략한 절차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사항과 관련해 보완돼야 할 사항을 정해 의견 진술을 위한 준비지시서를 발송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도 진행했다. 특검 측에서는 약 3시간 동안 통화기록과 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부회장 측의 ‘수동적 뇌물공여’ 등에 대한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뇌물공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며 ‘적극적 뇌물공여’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