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김건희 보호하나" 국민대 난입한 40대 女…검찰 송치

by권혜미 기자
2022.05.17 21:54:55

경찰, 교수에겐 무혐의 처분 "정당방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선 기간이던 지난 2월 국민대학교 교수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5일 40대 여성 A씨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국민대에 재직 중인 B교수의 교수실에 침입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를 “왜 보호하느냐?”라고 따지며 B교수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국민대학교 전경.(사진=국민대)
경찰은 쌍방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된 B교수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으나 정당방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대선과정에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1편과 대학원 학술논문 3편에 대해 표절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학교 측 조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비전임 교원 임용 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여사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민대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