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자격 완화가 개혁 후퇴?…대법 "현실에 맞춘 개혁"

by한광범 기자
2021.07.27 19:10:10

법조경력 10년 이상→5년 이상 완화 개정안 추진
민변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다양성 촉진할 것"
"자질 갖춘 10년 경력 지원자 적어…국민 피해"

대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법원이 일각의 사법개혁 후퇴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에서의 사법개혁에 대한 후퇴라고 할 수 없다”며 “법조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15일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판사 임용은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해 이뤄진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법조일원화 정책의 일환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 임용 법조 경력은 2013년 3년 이상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원 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진보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제대로 된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제도를 퇴행시키는 시도”라며 “법원 개혁의 퇴행을 불러올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조일원화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최소 법조경력만을 낮추는 것일 뿐,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앞으로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보다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 임용의 문턱을 높인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문턱을 낮추고 지원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국민에게 봉사할 최소한의 자질을 갖춘 분들의 지원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법원은 ‘문턱을 낮추면 현행법 하에서도 많이 뽑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조일원화 제도 실시 이후 법조경력 10년 이상 지원 비율은 점차 감소해 지난해엔 전체 8%에 불과하다”며 “155명 신규 임용 법관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5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과 최소한 자질을 갖춘 법관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법관 수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며 “재판 지연 현상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헌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법관을 임용함에 있어 최소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법무법인의 후관예우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민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들만 임용될 경우 오래 몸담았던 대형 법무법인과의 관계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더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법조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하는 경우는 주요국에서 거의 없다”며 “변호사 수 역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어 법조일원화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