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20.11.24 18:38:18
국회 복지위 법안2소위,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노후재테크 수단 악용…성실납부자와 형평 제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각에서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됐던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이 앞으로는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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