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로

by손의연 기자
2019.03.18 22:12:32

2016년 부산 살던 신혼부부 감쪽같이 사라져
경찰, 남편의 전 여자친구 유력 용의자로 지목
노르웨이 법원, 전 여친 인도 청구 요청 불승인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공개수사 전단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이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 5월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신혼부부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제보를 요청하고 공개수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자 전민근(실종 당시 34세)씨와 부인 최성희(실종 당시 33세)씨 사진, 실종 당시 인상착의,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이 사건의 실종자인 전씨 부부는 2015년 11월 결혼한 신혼부부였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부부가 집 밖으로 나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을 통해 남편 전씨와 연락을 지속하며 부부를 괴롭혔던 전씨의 옛 여자친구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다가 전씨 부부가 실종되기 보름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부부가 실종된지 일주일 후 다시 노르웨이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이 본인을 상대로 수사망을 좁혀오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가 종적을 감췄다.

이후 경찰은 지난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같은해 8월 A씨가 인터폴에 검거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법원이 우리 법무부의 A씨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려 경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노르웨이 법원의 불승인 결정 배경에는 A씨를 용의자로 볼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사를 펼치며 향후 전담팀 수사 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