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방송한 ‘인디필름’에 과징금

by김현아 기자
2020.02.12 19:57:08

신종코로나 논란 프로그램 신속 심의..의견진술 결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성인전용 유료채널이 아닌 곳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애무와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방송한 인디필름 <착한형수>가 과징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영화전문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애무와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대해서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심야시간대라 하더라도 성인전용 유료채널이 아닌 청소년 시청자의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 영화전문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고, 해당 방송사업자가 이미 유사 사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반복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식약처가 암 발병 우려 환자에게 가슴 보형물의 예방적 제거를 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보형물을 예방적으로 빼는 것이 좋다’는 특정 성형외과에서 게시한 유튜브 영상을 일부만 인용해 방송해서해당 성형외과의 취지를 훼손한 MBN 에 ‘법정제재(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 규정 중에서 ‘객관성’과 ‘출처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극중 청소년들이 동반자살을 준비하는 장면과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에 이르는 모습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들의 입시 의혹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KBS-1AM <김용민 라이브>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 3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에 임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한 KFM(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충남 아산의 송환 교민 격리시설에서의 공용 세탁기 사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불명확한 사실을 방송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방송은 공적 매체로서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